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정의 결정기한(국기법45조의2관련) 최신숙 | 2013-08-10

1.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경정등의 신청시 세무서에서 자료의 보정을 요청을 하는등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 보정요구에 소요되는 시간(또는 기간)을 상기 언급된 경정의 결정기한 2개월에 가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료의 요청에 3주일정도 소요되었다면, 경정의 결정이 경정청구로부터 2개월만에 결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개월+3주에 경정되어야 하는지요 ?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의 청구에 따라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보정요구에 소요되는 시간은 별도로 감안하지 않으므로 2개월만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