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중에 미군부대에 재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군부대거래 후 영세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달러를 받고 부가세 신고시 영세매출 신고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군부대측에서 달러가 아닌 원화로 본사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화로 미군부대와 거래를 할 경우, 영세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영세매출이 있다면 관세환급도 받을 수가 있나요?
답변
국내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화가 아닌 원화로 대금을 받아도 군납완납증명서나 납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영세율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에서의 외화획득거래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무조건 영세율 매출이 있다고 관세환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