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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을 받을 경우 취득세 산출일 기준일? 나스테크 | 2013-08-09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상속일 기준인지 취득세 신고일 기준일 기준인지
양도일 기준을 어떻게 기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재산 양도시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