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바터계약 니베아서울 | 2013-08-09

잡지사에서 페이지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정제품(화장품)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바터계약의 경우 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진행하는것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매출은 공급단가 * 수량으로 해서 공급시기에 해당 금액만큼 매출을 일으키고,
광고를 제공받는 달은 익월이라 익월에 광고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기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는지요.
이경우, pr대행사가 중간에서 핸들링하여 광고회사대신 pr대행사와 계산서를 주고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계약서상에 PR대행사를 넣어 3자계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광고회사 빼고 PR대행사와의 계약만으로도 성립가능한지요.
답변
광고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점에 발행이 원칙이나 공급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 대가 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로 현물(화장품)을 지급하는 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임의로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주고받는 것인데,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pr대행사와는 대행업무에 따른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광고용역관련 세금계산서는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광고회사와 주고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