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K-IFRS 적용기업입니다. 금감원의 연차수당에 대한 지침 확정으로 근로제공시점에 연차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로 2012년도 미지급비용을 계상한 연차수당(150만원)은
1.2012년 근로제공으로 발생하여 2013년 사용권한이 있고 미사용시 2014년 현금지급하는 100만원과
2.2011년 근로제공으로 2012년 사용권한이 발생하여 미사용하여 2013년 현금 지급이 확정된
50만원으로 구성될시
법인세법상 ♣ 법인46012-3071,1997.11.28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
기준일이라 함은 현금지급이 확정된 2013년 입니까? 아니면 비용 계상한 2012년이 기준일입니까?
요약하자면 : 2012년 세무조정시 당사의 세무조정은 1번 항목의 100만원은 무조건 손금불산입이고 2번 항목도 기준일이 2012년이라면 비용인정될것 같고 만약 2013년 이라면 손금불산입 될것 같은데요...제 판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즉 1번과 2번항목의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귀사가 제시한 유권해석과 같이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1번은 개근한 연의 익년으로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2013. 12. 31)이 속하는 연도를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로, 2번도 기준일(2012. 12. 31)이 속하는 연도로 하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따라서 2012사업연도에 발생주의에 따라 추가로 비용의 발생 및 부채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