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고차매매 관련 | 2013-08-09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새차를 구매하게 되어 기존의 차를 처남에게 100만원을 받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럼 1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관련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으로는 구매시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생기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개인간 중고자동차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