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가능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아이센스 | 2013-08-08


외국법인 A사
A사의 한국법인 B사

당사에서 B사로 매출발생시 B사는 구매확인서 등을 당사에 제출하고 해당거래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B사로 공급된 대부분의 물품은 해외로 판매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이나
일부를 국내의 거래처에 공급한다면 국내거래처로 공급되는 부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가 B사로 매출발생시 B사는 구매확인서 등을 귀사에 제출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B사로 공급된 물품이 수출되지 않고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