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B사로 매출발생시 B사는 구매확인서 등을 귀사에 제출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B사로 공급된 물품이 수출되지 않고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