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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반교육비공제(자녀교육비공제) 문의 이이씨코리아 | 2013-08-08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아래 두 조건 모두 해당될 때, 일반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1) 자녀(취학전)
조건2) 보습학원
가능하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면
관련된 법조항이나 근거내용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로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라면 공제대상이며,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ㆍ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취학전 자녀로 해당 보습학원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