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비알코리아 | 2013-08-08

그렇다면, 본사입장에서는 가맹점 사장님에게 돈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적격증빙 없이 그냥 현금으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공급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안되므로 입금표 등 증빙을 받고 환불해주어야 하며, 이미 공제받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가감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