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업체 폐업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비알코리아 | 2013-08-08

본사(법인) 공장에서 가맹점(개인)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6월말 해당 가맹점 폐업신고 완료. 본사는 6월 매출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완료.

7월 매출부분 수정 사항 발생하여 가맹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데,

이미 폐업신고를 완료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

이럴 경우 본사는 가맹점 사장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가맹점 사장님께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으라고 전달해야 하나요?

답변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자에게는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폐업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