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 "동 손실보상금이 영업손실보상금 등으로 기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 동 임차인은 폐업상태로 현재 사업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업당시 사업소득을 수정한다는 뜻인지요?
답변
당초 사업영위시 미수금 및 손해에 따른 보상금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이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공급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발행되고 장부에 반영하여 수입금액이 신고된 경우라면 수정대상 아니나 별도의 증빙없고 장부등 반영하지 않아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한 수입신고하지 않았다면 현재 개인의 지위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