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차인 A씨와 직원식당 위탁운영에 관한 임대계약 종료 후 식비정산에 이의를 제기하며 미정산된 식비와 그간의 이자비용 등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귀사에서 법원결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실보상금이 영업손실보상금 등으로 기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