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원 결정문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더케이호텔앤리조트 | 2013-08-07

안녕하세요!
법원 결정문에 따른 비용 집행시 원천징수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당사는 A씨와 직원식당 위탁운영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2011년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임차인은 즉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식비정산에 이의를 제기하며 미정산된 식비와 그간의 이자비용을 더하여 1천만원 상당액을 받아야겠다며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법원의 "손실보상금" 결정문에 따른 비용(청구금액은 1천만원 상당액이었으나 법원에서는 5백만원으로 결정 함)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 개인에게 지급되는 위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원금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천징수 한다면 기타소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요...^^
답변
임차인 A씨와 직원식당 위탁운영에 관한 임대계약 종료 후 식비정산에 이의를 제기하며 미정산된 식비와 그간의 이자비용 등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귀사에서 법원결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실보상금이 영업손실보상금 등으로 기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