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분양목적으로 준공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아 임시적·잠정적으로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임대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1722, 2005.10.0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동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