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 문의 (주)관악 | 2013-08-07

1.사실관계:
2009년 6월 8일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범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분양아파트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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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첫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2호, 동법 시행령 제41조 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는 의미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둘째, 질문의 요점은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미분양 상가의 경우는 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목적으로 준공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아 임시적·잠정적으로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임대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1722, 2005.10.0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동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