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법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습니다.(청산절차는 남아있음)
대표이사 가수금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법인소유상가(매각 처분할 시 실질소득이 없으며, 매각절차진행 또한 어려운상태임)의 사용료를 대표이사의 가수금채무변제(채권양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1. 사용료 채권을 양도(대표이사는 양수받을)할 시 대표이사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현재 부동산소유자인 법인은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2. 법인은 가수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고 대표이사는 자신이 법인에 입금했던 가수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적법한 처리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위 사용료를 가지고 가수금 채권채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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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표이사 가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인 경우에 법인소유상가의 사용료를 대표이사 채무변제로 사용시 상가의 소유주가 아니며 그 대가만 법인대신 취득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또한 임대수입을 대표이사에게 지급시 가수금 반제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