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계산서 신고 문의 | 2013-08-07
상대방이 매출, 당사가 매입입니다.
상대방이 국세청 이세로에서 발행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 것을 당사가 국세청 계산서
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입계산서로 입력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세로에서 상대방이 발행한 것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가기에 당사가 입력, 신고할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답변
매출자가 발행한 전자계산서는 매출자가 국세청에 전송하므로 매입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