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하여 새한산업 | 2013-08-06

관계회사가 2012년 8월 8일자 신설법인으로 2012년 기준 6개월이 안되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시고 대상이라면 2012년 기준으로 어떻게
산출하여 신고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상 설립일 : 2012년 8 월 8 일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 : 2012년 8 월 8 일
답변
관계회사가 2012년 8월 8일에 법인을 신설한 경우로 당해 사업연도 6개월 이상이므로 중간예납신고 대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다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직전사업연도월수로 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