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문의 (주)관악 | 2013-08-06

2009년 6월 8일 준공된 아파트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분양 아파트의 일시 임대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째,현재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합산배제 기타주택합산배제는 2014년 6월까지 혜택을 볼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2013년 8월 현재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면 합산배제 기타주택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둘째,현재는 일시적으로 임대후 분양을 계획중이지만, 경기상황이 불투명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를 2014년 6월 등록한경우 2013년 8월 현재 일시적으로 임대한 물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셋째, 관련 예규나 법령이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1.1.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의 경우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됨)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임대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에 해당하나 1년 이상이면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다면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