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 처리 삼성제일병원 | 2013-08-06

안녕하세요.

본원은 종합병원으로 검사용키트를 상용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2010년부터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곧 허가 및 상용화 가능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상각하고자 합니다.
현재 2013년으로 2010년~2012년에 투자된 개발비용은 무형자산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2010년부터 검사용키트를 상용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용화 가능 예정인 경우로 투자된 개발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2013년 현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투자된 개발비용을 전기수정이익으로 익금반영하고 대응하여 무형자산(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에 해당 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매 또는 사용가능 시점부터 5년간 균등상각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