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경우 환율차이로 인한 외환차손익 인식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당사의 회계 처리 -
1. 선급금 XXX / 외상매입금 XXX (인보이스일 환율 적용)
2. 외상매입금 XXX / 보통예금 XXX (선입선출법에 따른 외화예금 환율 적용)
외환차손 XXX OR 외환차익 XXX
3. 통관 처리(수입신고필증 발행)_(수입신고필증 환율 OR 신고일자 환율 적용)
원재료 XXX / 선급금 XXX
외환차손 XXX OR 외환차익 XXX
- 질문사항 -
1. 3번 실제 통관일과 입금일과의 환율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게
맞나요?, 아님 1번 선급금 발생의 경우에만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게 맞나요?
2. 3번의 통관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거라면 환율은 어느 기준일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재화의 수입시 외화대금 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결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며, 결제일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므로 통관시 다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많은 회사에서는 송금시에는 미착품 처리후 제품통관시 원재료/미착품으로 정리하는방법을 많이 이용하며 중요성의 관점에서 실무적인 방법도 용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