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좋은삼선병원 | 2013-08-05

질의)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2010년6월30일 취득 후2010년 결산시 2008년 준비금 잔액을 사용한것으로 결산조정하였으나, 2013년9월30일 매도하였을 때 회계처리 방법은?
1) 2008년 준비금사용액은2010년6월30일 부동산 대신 2013년1월 취득한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 가능여부?
2)2010년6월30일 취득후 준비금 사용한것으로 본다면 2013년 매도시점까지 인정이자 계산해서 익금산입 여부?
3)상기 부동산(토지)취득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2013년9월30일 매도한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4)상기 토지의 매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한는지?
답변
1. 2008년 준비금사용액을 2010년6월30일 부동산 대신 2013년1월 취득한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한다면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수정신고 및 재무상태표 등 수정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 2010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후 2013년 매도시점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급반영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반영하여 법인세 납부해야 하며, 소득에 대하여 30%(미등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2013년까지는 중과세 유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