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2008년 준비금사용액을 2010년6월30일 부동산 대신 2013년1월 취득한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한다면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수정신고 및 재무상태표 등 수정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 2010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후 2013년 매도시점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급반영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반영하여 법인세 납부해야 하며, 소득에 대하여 30%(미등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2013년까지는 중과세 유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