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합니다. 인터아이코리아 | 2013-08-05

거래처로부터 채권의 잔액을 10년 분할상환 변제받기로 되어있었으나,
이번 일괄지급조건으로 선지급에 대한 이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이때 상계된 이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채권잔액을 10년간 분할상환 받기로 약정 후 일괄회수에 따른 연체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할 것을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시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152, 2006.06.19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