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권잔액을 10년간 분할상환 받기로 약정 후 일괄회수에 따른 연체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할 것을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시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152, 2006.06.19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