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국에 현지법인(지분율 100%)으로 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배상세액은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배당액의 5%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국에서 배당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면세) 보낼 경우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ㆍ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