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IT 업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2항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술연구전담부서 연구원이 사업년도 중에 A기술을 개발 완료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시장조사 / 사업효율성등을 판단하기 위한 준비기간의
인건비는 개발활동으로 보지 않아 연구비세액공제 대상이 되지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발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과 관련하여 귀사의 연구전담부서 연구원이 기술개발을 위해 시장조사 및 사업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인건비는 직접 연구 및 개발관련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