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종류에서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취업진로학회)는 지정기부금 종류에 해당하는지
궁긍합니다.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
고유번호:204-82-10727
기부금 송금후 기부금 영수증도 수령 하여야 하는지 검토 부탁합니다.
답변
한국취업진로학회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제26호 규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로 인정고시되므로 정확한 단체확인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기부금 송금후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