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가 외주업체(공동연구)와는 별도의 연구개발관련 비용이 지출된다면 이는 공제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