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개발의 기관이 아닌 업체와 공동개발인 경우 당사 인건비는 공제대상인가요? 농협정보시스템 | 2013-08-02

답변감사합니다
공동개발업체는 별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외주업체 비용은 제외하고 당사의 연구개발 인건비 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가 외주업체(공동연구)와는 별도의 연구개발관련 비용이 지출된다면 이는 공제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