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IT 회사입니다
당사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당사의 자체개발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하고 해당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으려 합니다
질문)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당사는 자체기술개발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 인지 궁금합니다
- a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A시스템을 완성하여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
- a소프트웨어와 A시스템은 유사한 형태로 타 회사들이 개발한 상태
당사도 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갗추기 위해 연구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을 위해서 당사 인력 4 : 외주인력 6 정도가 같이 개발하며
외주업체는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답변
순수 자체연구 개발이 아닌 공동개발의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나.의 기관들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만 인정됩니다. 귀사가 거래하는 외주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동연구개발수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