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등 동양물산기업 | 2013-08-02

1. 귀 법인의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현 상
(1) 모회사(A) : 국내 내국법인
(2) 자회사(B) : 미국 해외현지법인(B사는 A사가 지분 100% 투자한 회사임)
(3) 특수관계가 있는 미국의 자회사(B)에 파견된 모회사(A) 직원의 인건비를 한국의 모회사(A)가 대신 부담함.
(4) 국심판 2007서 15, 2007.4.30
현지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3. 질 의
(1) 중국에 해외 자회사가 있는 경우 모회사가 대신 부담한 인건비는 한ㆍ중조세협약 제22조(기타소득)의 규정에 따라 중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고 한국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설이 있는 바
-. 참조(서면2팀-2579, 2004.12.08)

(2) 미국에 해외 자회사가 있는 경우 모회사가 대신 부담한 인건비는 한ㆍ미조세협약상 기타소득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또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지?
답변
100% 투자한 미국현지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본사(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파견자가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인의 지급의무가 없고 현지법인이 지급할 것으로 국내법인이 대신지급한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며 기타소득 해당시 국내세법에 따라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