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상적으로 발행된 금계산서에 대해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임의 취소한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6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청에 전송처리 되었다면 B사도 전자세금계산서발행분에 대해 합계표계산서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자료가 자동반영되므로 불부합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수신시기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된 때" 또는 e세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규정하여 수신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매입자의 메일수신과는 별개로 전자세금계산서가 e세로에 수신되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역발행한 7월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