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부합건에 대한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3-08-02

------- 사실관계 ---------
A: 공급자 / B: 공급받는자
1. A사는 6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함.
2. B사의 담당자 메일 주소 오류로 인해 매출세금계산서 미송달됨.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는 미승이 되었지만, 국세청에는 전송처리 됨.
3. A사는 6월 매출로 부가세신고 처리.
4. B사는 6월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으로 오해하여 7월에 매출세금계산서 역발행
처리.
5. 양 사는 합의하여, 6월 세금계산서에 대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6. A사 : 6월 매출처리 및 부가세신고 처리 그대로 진행,
7월 역발행 건에 대해 +,- 전표처리 및 부가세 신고 예정
B사 : 6월 세금계산서 건에 대해 +,- 전표처리 및 부가세 신고 반영
7월 역발행 건에 대해 매출 처리 및 부가세 신고 처리 예정

요약 : 양 사가 인식한 매출 및 매입 시기가 불부합됨.
실제 매출은 6월이 맞으나 수정세금계산서는 6월 건에 대한 계산서 임

이 때, 차후에 불부합 자료 소명시, A사에게는 어떠한 불이익 및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상적으로 발행된 금계산서에 대해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임의 취소한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6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청에 전송처리 되었다면 B사도 전자세금계산서발행분에 대해 합계표계산서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자료가 자동반영되므로 불부합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수신시기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된 때" 또는 e세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규정하여 수신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매입자의 메일수신과는 별개로 전자세금계산서가 e세로에 수신되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역발행한 7월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