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환수출 부가세신고 관련 재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08-02

1. 무환수출 누락시 가산세
1,2월 무환수출 건의 예정 및 확정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수정신고시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0.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