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제작한 물품을 L건설에 국내 납품하고 L건설은 A운송업체를 통해 해외에 있는 L건설 해외지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운송업체의 사정으로 운송이 지연되어 현지 L건설 해외지사의 요청으로 당사가 해외 현지에서 같은 물품을 제작, 재납품하였습니다.
L건설은 A운송회사에게 패널티를 물어 해당 제품금액을 당사로 직접 지불토록 하였으나, A운송회사는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면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당사는 A운송회사와 거래가 전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 통보했으나 그렇다면 대금 지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A운송회사를 이해시킬수 있는 해당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시 발행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대금의 수수가 발생된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A업체는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패널티)을 L건설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L건설이 해당 손해배상금을 직접 받지 않고 자신들의 채무를 반환하기 위해 귀사에게 지급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A업체는 귀사가의 거래가 아닌 L건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하는 거래로 귀사가 A업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