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관련해서.. | 2013-08-02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1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에서 회계(세무)처리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상환이 있는 국고보조금(24,000,000)을 3월에 지원받아서
- 보통예금(현금) 24,000,000 / 부채계정(선수수익) 24,000,000으로 우선 정리하구요
2. 1월과 2월의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을 받기전 본원에서 지급
- 영업비용(인건비계정) 4,000,000 / 보통예금(본원급여통장) 4,000,000으로 지급
3. 이미 본원에서 1~2월 급여를 선지급하였기에 3월 입금시 소급적용하였습니다.
- 보통예금(본원급여통장) 4,000,000 / 보통예금 4,000,000(국고보조금 통장)
- 부채계정(선수수익) 4,000,000 / 영업외수익(국고보조금) 4,000,000
4. 그럼 3월부터 12월 급여지급시에
- 영업비용(인건비계정) 2,000,000 / 보통예금(본원급여통장) 2,000,000
- 보통예금(본원급여통장) 2,000,000 / 보통예금(국고보조금 통장) 2,000,000
- 부채계정(선수수익) 2,000,000 / 국고보조금(영업외 수익) 2,000,000
로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영업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대체해도 무관한지요??
-> 영업외비용(보조금비용계정) *** / 영업비용(인건비계정) ***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상환의무 있는 국고보조금은 해당 상환의무부분을 부채로 반영하여 처리하였다가 실제 상환시점에 부채와 상계처리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해당 자산 및 비용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상환의무 확정분은 부채(미지급금)로 계상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영업외 수익) 관련 인건비에 대하여 영업비용으로 차감 반영하며, 영업외비용으로 대체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