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환수출의 부가세 신고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08-02

- 사실관계 -
1. 1월, 2월에 면장을 발행하여 무환수출을 하였습니다.
2. 회계처리 미반영, 부가세신고 누락.

- 질의사항 -
1. 무환수출의 경우도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2. 과세 대상이라면, 수정신고로 부가세신고 반영하면 될까요?
3. 그 외 무환수출 관련하여 회계처리 등의 유의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3. 특별한 유의사항은 없으며, 무상수술의 사유(견본품이라면 견본비로 반영 등)에 알맞은 회계처리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