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기(법인카드 부가세신고시 면세부분)의 건 재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08-01

답번잘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트에서 법인카드로 물건 구입시 실무상으로 과세와 면세물품을 따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과세+면세), 부가세대급금은 과세부분의 부가세만 처리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1. 상기와 같이 처리시 문제가 되는지요..
2. 문제가 된다면 과세부분까지도 실무상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전부 비용처리 하여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번과 2번중 어느 방법으로 처리해야 옳은지요...
답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면세와 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세부분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만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트 등에서의 구입금액의 경우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전표 등을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전표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은 과세물품의 10%이므로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물품의 가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