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카드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08-01

마트에서 여러 물건을 구입시,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이 혼합되어 있어
영수증상의 부가세대급금 금액이 공급가액의 1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 상의 공급가액으로 부가세 신고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당사는 카드사와 ERP 연동으로 인해, 영수증 금액이 전산에 자동 반영되며,
면세 물품 포함시 부가세 금액의 공급가액의 10%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이나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면세부분을 부가가치세 매입에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으며, 별도로 면세부분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