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임원이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이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
2. 만약 안된다면 퇴직후 재입사 처리 하려 합니다.
이때 등기 임원이기에 주총등의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식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혹 세무적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우려되어 질의드립니다.
답변
임원의 경우는 일반 종업원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없고,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이거나 무주택자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급여를 무보수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이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