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상 기업구분 | 2013-08-01

법인세법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관계법령(법인세)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업의 규모 등을 구분하는 기준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그 범위가 다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