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국내 업체에서 실시한 용접 등에 대한 검사비용을 작업 비용에서 제한 후 수령하고 당사의 하도업체에도 그 금액을 제하고 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끊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의 국내 업체에서 실시한 용접 등에 대한 검사비용을 작업비용에서 제한후 수령하였다는 의미가 용역대금에서 검사확인비용간 채권, 채무를 상계했다는 의미라면 각각 별도의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는 총액으로 각각 수수해야 합니다.
즉, 작업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검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 및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