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3-08-01

<사실관계>
1. 2009년 A업체와의 거래를 통한 미수금 발생
2. 2010년 A업체 부도
3. 2012년 임의경매결정 및 2013년 B법인에 낙찰

<질의회신>
1. A업체와의 미수금은 소멸시효(3년)기한이 2012년으로 2013년에 대손처리하지 못함
경매결정으로 인한 대손처리는 가능한지여부?

2. 2012년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처리하는 방법 이외는 없는 건지?
답변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완성되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었다면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단기소멸시효(3년) 적용하여 2012년 사업연도 결산시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만약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임의대로 대손금을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