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수금 대손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3-07-31

<사실관계>
2009년 A업체와 가스공급 계약을 맺고 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을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함
2010년 업체부도로 인해 시설분담금을 수령하지 못함

1. 공사부담금 명목의 미수금이 대손가능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미수금을 2013년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법인세법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특정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이라 하여 손금산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부담금 명목의 미수금도 채권에 해당되어 요건 충족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소멸시효완성 및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009년 발생 채권이라면 단기소멸시효(3년) 적용하여 2012년 중에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을 것이므로 2012년 결산시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서면2팀-1393, 2006.07.25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