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당사는 공급자입장이며 공급받는자 A업체와 거래하여 2009년 5월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2010.11.23 A업체 부도로 인한 파산으로 대금회수를 못함.
- 2013년 A업체를 B업체가 경매로 낙찰받음.
- 대금회수는 B업체가 당사에게 납부함.
* 질의사항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집행기준 16-59-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선서를 발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신고서 상에서 A업체에 대한 매출세액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기타에서 플러스로 정리하고, B업체에게 대금을 수령한 시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도 가능할까요?
2. 만일 위의 집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대금을 납부한 B업체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 A가 부도 파산된 이후 B업체가 경매 낙찰로 A업체를 인수한 경우 A업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B에게 승계되는지는 세무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B가 A의 채무를 대신 귀사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도 세무상의 판단사항이 아닙니다.
B는 귀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B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