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귀사의 경우도 공통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즉, 비수익사업만을 위한 자산취득이 아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수익사업에로의 지출이나 전입이 되어 자본원입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자산을 수익사업자산으로 반영하더라도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으로 안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