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근로자 세무신고 | 2013-07-31

일주일에 한번씩 사무실 청소해주는 아주머니께 한달에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용직으로 세금없이 신고했었는데...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 할수 없다고 소명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청소 아줌마에게 드리는 20만원에 대해서 세무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정규직으로 신고해야한다면, 세금및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종업원할 사업소세 등의 처리문제..)
답변
세무상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는 일용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일반 정규직처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4대 보험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각각의 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직장가입자 대상인지 확인후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