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존의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인지, 리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약정이나 염가매수권에 따른 취득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상 소유권이전약정이나 염가매수선택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최소리스료의 현가 = 정기리스료의 현가+염가매수선택권의 현가=리스제공자의 공정가치가 되어 소유권 이전시 차액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최초 리스부채가액에 모든 금액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일정기간경과후 남아있는 리스부채와 염가매수가격이 일치하게 되며,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자산 반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후, 해당 자산을 다시 구입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반환에 따라 장부가액이 없어지고 새로 취득하는 시점에 구입하는 가액이 자산의 장부가액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