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중계매입거래시 매입부가세 신고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거래유형 : A(해외) 매입 -> 국내 보세창고 보관 -> B 해외매출(반출수출신고필증)
본 거래시 반출수출신고필증으로 매출에 대한 영세율신고는 하고있으나,
매입에 대한 거래는 세금계산서및 수입신고필증 미발행으로
예)상품 / 외상매입금 으로 부가세는 미처리하고 있습니다.
1. 부가세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신고한다면 영세매입인지 ?
3. 부가세신고누락이라면 가산세 부과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사의 경우처럼 국외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