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리스자산 리스계약 해지 후 취득 시 수수료등 부대비용 취득원가 산입 여부 문의 김성주님 | 2013-07-30
현재 당사는 사업영위를 위해 특수관계자와의 금융리스자산(기계장치) 계약을 체결 중 이며,
금융리스 중인 자산을 당사가 취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뒤 금융리스 계약을 해지 후 자산(기계장치)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금융리스자산은 당사의 BS상 유형자산으로 기 반영 되어있었으며 회계처리 상 계정대체만(리스자산-기계장치 -> 기계장치)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실제 사용자(당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관련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등이 취득원가에 산입이 되어야 하는지? 비용처리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직접 비용에 대하여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대출관련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 등이 자산취득시 소요된 직접비용에 해당한다면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