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한 건물에 덤웨이터(소형화물승강기) 설치시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3-07-29


현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덤웨이터(소형화물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전액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계장치 또는 공기구비품의 별도자산으로 인식해야하는지
어떤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건물에 덤웨이터(소형화물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하며,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해당 자산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