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임원및시급제사원의 퇴직연금은 DB형으로 적립하여 2012년 12월31일현재 60%적립
연봉제 사원(계약기간 매년 3월 21일부터 익년 3월20일까지 1년계약)은 DC형으로
매년 12월31일(3/21~12/31까지퇴직금) 3월 20일(1/1~3/20까지) 총 2회에 걸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질의 1.DC형 납입시(1년치 퇴직금)을 납부시 세무처리
" 개인형구좌IRP에 입금할경우 운영회사(은행)에 통보하고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하여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ㆍ납부하고 해당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
①원천징수이행신고를 지급월 다음달인 4월 10일날 해야하는지요?(퇴직인원과 금액만 기재하고 퇴직소득세액은 0원으로 신고)
만약 8월 10일신고시 가산세납부를해야하는지요(지연제출가산세)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지요?
질의 2. DB형 가입자의 퇴사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개인IRP 계좌로 입금함)
③ 회계처리
퇴직금 200 / 퇴직연금 120
예 금 80
이런방식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④ 세무처리
기존의 신고방식으로 (퇴직소득 200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DC형과 같이 세액을 0원으로 처리 해야하는지요?
⑤ 연봉제 사원중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요?
중소기업이라 정보에 많이 모자라 실무에 어려움이 많아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1.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시 원천징수의무자는 DC형퇴직연금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DC형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퇴직자에게 지급 또는 IRP계좌로 과세이연한데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DB형 가입자의 퇴사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한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총지급액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득세 등에는 0원을 기재하면 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는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