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변제세액공제관련 최신숙 | 2013-07-29
매출처가 매입체어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를 신청한경우 매입자는 대손변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적절히 신청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이부분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는 건의 경우 매입자는 개인사업자이고,이미 폐업을 한경우 대손변제새액은 매입자 개인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 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매입자로부터 회수할 자금이 없다는 뜻이므로 대손변제세액에 대하여 매입자에게 추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