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급금 지급 받은 후 폐업한 매입 거래처. 세금계산서 처리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3-07-29

당사는 A사(매입거래처)에 물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5월 선급금 40% 지급.
A사는 7월 경영악화로 폐업신고. 7월 26일 폐업 처리 됨. (국세청 확인 완료)

당사는 7월 5일 선급금에 대한 물품을 입고 받았으며,
(입고 시 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차일 피일 미루면서 폐업이 되었음)
현재 시점으로는 A사가 폐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당사에서 폐업한 A사에 세금계산서 역발행 가능 여부와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ㄴ디ㅏ.

답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터 3개월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자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선급금 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으므로 폐업전 거래분에 대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