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시에 신용카드매출집계표에 카드과세매출과 밑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중
카드수금액을 입력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질의
1.당사의 경우 본사에서 화장품 판매는 본사 사업자로 카드매출을 하고 카드수금을
하니 문제 없을듯 한데
2.공장 사업자의 경우 카드수금은 본사 사업자로 되어있고 세금계산서는
공장 사업자로 발행될경우 부가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매출집계표를 작성 안해도
되는지요 만약 작성을 해야 한다면 금액 표기가 애매합니다.
3. 국세청에서는 카드사로 부터 매출자료가 송부되고 당사의 신고와 매핑하여 일치여부를 파악하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집계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럴경우에는 작성안해도 되는지요
당사의 경우 매출은 공장 사업자 수금은 본사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사에서 화장품 판매는 본사 사업자로 카드매출을 하고 카드수금하므로 문제 없으며, 공장매출의 경우 카드매출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매출집계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신용카드결제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단순 결제수단이므로 카드사로부터 매출자료가 송부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므로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